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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총정리

도라몽몽3 2023. 4. 15. 10:35

요즘 많이 오른 물가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이 경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경우에는 주거비 부담이 심해 정부에서 만 19세~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1년에 최대 24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총정리_메인

 

대상자는 많으나, 현재로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 마감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240만 원 지원받을 수 있게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주의사항 등을 요약해 알려드릴 테니,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혜택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 총정리_배너

 

목차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12개월간 매 월 최대 20만 원씩 24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급 기간은 22년 11월부터~24년 12월까지 진행이 되고, 최대 12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시로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소득, 재산 요건을 검증한 후 약 2~3개월 뒤부터 월세가 지급됩니다.

    지원대상자 확정이 되었다면, 신청하였던 날짜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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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자격

    청년 월세 지원을 받으려면 거주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등 대상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만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 후 충족하신 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연령

    ✔️만 19세~34세(1988년생~2004년생 / 2023년 기준, 미혼과 기혼 모두 포함)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거주지 조건

    ✔️무주택자&세대분리

    ❗️월세로 살고 있다면, 세대분리는 자동으로 되어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 7000만 원 이하

    ❗️청년가구: 청년 본인과 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을 지칭합니다.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

    ❗️원가구: 청년 본인을 포함한 1촌 이내 직계혈족인 부모까지를 지칭합니다.

    (원가구 소득=청년소득+부모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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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월세 지원 총정리_중위소득표.png
    0.11MB

    👇2023 중위소득표👇

    가구원수 중위소득 60% 중위소득 100%
    1인 1,246,735원 2,077,892원
    2인 2,073,693원 3,456,155원
    3인 2,660,890원 4,434,816원
    4인 3,240,578원 5,400,964원
    5인 3,798,413원 6,330,688원
    6인 4,336,789원 7,227,981원
    7인 4,864,509원 8,107,515원

     

     

    ☑️신청 가능 주택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로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및 전입신고를 한 경우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여도 환산액이 70만 원 이하이라면 가능합니다.

     

    ⌛️환산식

    보증금 x 0.025 ÷ 12(개월) + 월세

     

    예)

    보증금 1천만 원 + 월세 65만 원인 경우

    10,000,000 x 0.025 ÷ 12 + 650,000 = 670,833원

     

    1천만 원을 환산하면 2만 원으로 환산액이 67만 원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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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기준

    ✔️청년 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 모의 계산을 통하여 정확하게 파 안 한 후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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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 시 간편 인증 혹은 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엔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대리인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 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 가능합니다.

     

     

    3. 전화 문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국토교통부 :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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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월세 지원 Q&A

    Q. 기숙사 하숙집도 지원 가능한가요?

    A. 지원 가능합니다.

     

    Q. 소득 재산 서류들을 제출하는 것입니까?

    A. 시스템으로 자동 조회됩니다. 제출 서류는 따로 없어도 확인 가능합니다.

     

    Q. 신청 이후 만 34세가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까?

    A. 괜찮습니다. 12개월까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Q.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A. 20만 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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