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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이 되면 근로장려금으로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1달간 진행됩니다.
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시다면 1분만 투자해 아래글을 꼭 읽어보셔서 330만 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근로장려금 신청 페이지로 들어가셔서 블로그를 보면서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금 신청은 매년 5월에 정기 또는 반기마다 가능하며, 상반기 신청을 한 경우 자동으로 다음 반기에도 지원 대상자로 등록되기 때문에 매번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안내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아니라 생각하고, 신청조차 하지 않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국세청에서 놓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가구 유형
✔️ 단독가구: 1인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부모와 동거하고 있지 않은 가구입니다.
✔️ 홑벌이가구: 배우자 or 부양자녀 or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2. 소득 조건 및 지급금액
근로(총 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위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 총소득금액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이 일정 수준 미만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 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는 <근로(총 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 연금, 기타 소득>입니다.
소득 유형 | 소득 인정금액 |
근로 소득 | 총 급여액 |
사업소득 | 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 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 소득 | 수입금액 |
기타 소득 | 수입금액 - 경비 |
📌 개인 사업자 업종별 조정률
✔️ 도매업: 20%
✔️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농·임·어업 등 : 30%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등: 45%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 중개업 등: 60%
✔️ 서비스업: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 용역 등: 90%
3. 재산 조건
✔️ 2022년까지 보유 자산 2억 원 미만이 요건이었는데, 2023년부터는 2억 4천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총재산이 1억 4천만 원~2억 원 미만인 경우네는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각종 회원권, 분양권 등>입니다.
✔️ 빚(부채)은 재산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부동산을 취득할 때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을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종류 | 금액 기준 |
부동산 | 시가표준액 |
자동차 | 시가표준액 |
전세 보증금 | 실제 전세금, 기준시가x55% 중 적은 금액 |
유가증권 | 시가(비상장 주식-액면가액) |
회원권 | 시가표준액 |
📌 2023년 정기 신청은 2022년 6월 1일 기준 보유한 재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평가 기준일도 동일)
담보 대출 등 부채가 있더라도 별도로 차감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및 지급일
2023년부터 최대 지급액이 늘어났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기준 150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기준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기준 300만 원)
📌 근로장려금 지급일
항목 | 기간 | 지급 날짜 |
2023년 정기 | 2023년 5월 1일(월) ~ 5월 31일(수) | 2023년 9월 말 |
2023년 기한 후 | 2023년 6월 1일(목) ~ 11월 30일(목) | 신청할 달로부터 4개월 이내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ARS, 세무서 신청 등으로 가능합니다.
1.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2. 손택스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간편 신청 혹은 일반 신청
3. ARS
1544-9944 전화 > 1번(근로장려금) > 주민번호 + # > 개별 인증번호 + # > 1번(동의) > 연락처/계좌번호 확인 > 신청완료
📌 개별 인증번호(8자리)는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 세무서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해 근로장려금 신청 대행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자
소득과 재산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엔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자입니다.
1.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아닌 경우 제외 대상자입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2년에 다른 가족의 부양 자녀였던 사람은 제외 대상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중복되므로 받을 수 없습니다.
3. 본인 혹은 배우자가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제외 대상자입니다.
변호사, 변리사, 의사, 약사, 회계사, 법무사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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