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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아이 1명당 드는 돈을 무시 못합니다.
요즘 젊은 신혼부부들이 자녀 낳기를 꺼려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국민행복카드 임신 바우처, 첫 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영아수당, 양육수당)
이렇게 총 4가지를 출산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혜택 중 부모급여(영아수당, 양육수당)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얼마를 지급하는지, 언제 지급하는지 1분 만에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드릴 테니,
임신 계획이 있으시거나 임신 중이신 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늦지 않도록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부모수당이라고도 하며, 2023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영아와 양육 지원금과 2023 부모급여는 중복 지급되지 않고, 이름만 바꿔 하나로 받게 됩니다.
📌2022년까지는 영아수당이라고 하며, 2021년까지는 양육수당이라고 합니다.
모두 같은 이름이며, 새롭게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영아수당=양육수당=부모수당=부모급여)
부모급여는 가정에 매달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1세 이상의 경우엔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정부는 추가적으로 시간제 보육과 아동 돌봄 서비스의 혜택이 있으며, 2027년까지 혜택들을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생은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4년생부터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합니다.
출생년도(나이) | 지급금액 |
2023년생 아이 (만 0세 아동) | 월 70만원 |
2024년생 아이 (만 0세 아동) | 월 100만원 |
2023년생의 만 1세 아동은 내년 월 35만 원을 지급받을 예정이며,
2024년생의 만 1세 아동은 내후년 월 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출생년도(나이) | 지급 금액 | |
2023년생 아이 (만 1세 아동) | (2024년에 받음) | 월 35만원 |
2024년생 아이 (만 1세 아동) | (2025년에 받음) | 월 50만원 |
혜택 및 자격
기존의 영아수당과 양육수당은 집에서 돌봄을 하는 영유아를 위한 혜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급여는 어린이집에 다니든, 집에서 보육을 하는 자녀든 상관없이 같은 비용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부모급여를 신청방법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보통 출생신고를 하면서 원스톱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출생신고 할 때 잊지 않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복지로
부모급여 신청 및 조회는 복지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조회를 통하여 부모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하면 익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여부 조회를 통하여 신청가능 여부를 확인 후,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급 일자
부모급여는 지급일은 매월 25일(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평일에 지급)입니다.
육아휴직 중복 여부
부모급여와 육아휴직은 재원과 목적이 다르기에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부모가 육아휴직 중이어도 부모급여와 육아휴직 대상에 포함된다면 둘 다 지급 가능하니,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둘 다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및 출산지원 정책
정부에서는 시간제 보육과 아이 돌봄 서비스 등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각종 양육지원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해 영아기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정기적 이용 수요를 고려해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해 운영하는 신규 모형을 도입하고,
서비스 신청과 결제방식 개선으로 이용자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과 대상 가구를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개선하며 중증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지원시간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특히 가정에서 가까운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맞춤형 양육정보 제공과 부모교육 확대로 부모의 양육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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