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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이라는 말은 정부 복지 사업 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될 때 많이 언급되는 말이죠.
정부에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복지혜택을 줄 경우 중위소득 기준이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구간별(50%,80%, 100%, 150%, 180%)의 중위소득 100% 구간별 총정리를 해드릴 테니,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표 다운로드 하실 분은 제일 아래에서 다운로드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매년 7월 경 발표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지난해 1%부터 100%까지의 국민의 소득을 나란히 놓았을 때 중간이 되는 값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버는 사람의 소득부터~가장 적게 버는 사람까지를 나열했을 때
퍼센티지로 중간에 해당하는 값을 말하는 것입니다.
➰ 전 국민이 100명이다 가정했을 때 국민 소득을 따졌을 시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표본으로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공식
기준 중위소득(100%) x 0.5 =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 중위소득(100%) x 1.2 = 기준 중위소득 120%
기준 중위소득이 중요한 이유는 정부가 진행하는 여러 복지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는 수급자의 기준이 바로 기준 중위소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혜택들은 다음 해 국민들에게 중위소득 기준으로 정하여 제공하기 때문에 매년 기준 중위소득이 달라지게 됩니다.
📌 올해는 5.47%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면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의 표본 조사를 통해 정리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 발표 됩니다.
2022년 기준엔 무려 76개 정부 사업의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2023년 발표된 최종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대부분의 복지 혜택 수급자의 기준이 바로 기준 중위소득이기 때문에 매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가구 | 100% 기준 중위소득 |
1인 | 2,077,892 |
2인 | 3,456,155 |
3인 | 4,434,816 |
4인 | 5,400,964 |
5인 | 6,330,688 |
6인 | 7,227,981 |
1인 가구부터 6인가구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우리 집 가구원 수 별로 소득을 체크하시면 중위소득 몇 퍼센트지 인지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정해진 기준 중위소득 %에 따라 다양한 복지 혜택 수급자 기준이 결정됩니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5.47% 인상되어 540만 946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중위소득 100% 구간별 총정리
정부 복지 지원 혜택의 주요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 기준
가구 | 100% 기준 중위소득 |
30% 생계급여 |
40% 의료급여 |
47% 주거급여 |
50% 교육급여 |
1인 | 2,077,892 | 623,368 | 831,157 | 976,609 | 1,038,946 |
2인 | 3,456,155 | 1,036,846 | 1,382,462 | 1,624,393 | 1,728,077 |
3인 | 4,434,816 | 1,330,445 | 1,773,926 | 2,084,363 | 2,217,408 |
4인 | 5,400,964 | 1,620,289 | 2,160,386 | 2,538,453 | 2,700,482 |
5인 | 6,330,688 | 1,899,206 | 2,532,275 | 2,975,423 | 3,165,344 |
6인 | 7,227,981 | 2,168,394 | 2,891,192 | 3,397,151 | 3,613,991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은 4인 가구 기준으로 540만 964원이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등 여러 복지 혜택의 대상이 됩니다.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생계급여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수급자는 생활에 필요한 의류, 음식, 난방 등 기본적인 생활필수품을 지급받으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택기준 미만일 때 지원대상으로 결정됩니다.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의료급여는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의 문제로 병원을 찾을 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국가 보장제도입니다.
급여대상 항목의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전액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중위소득 47%
주거급여는 취약계층에게 임대료를 지원하고, 주택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거주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입학금, 등록금, 준비물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확인하기
1. 건강보험료 조회
중위소득 100% 구간별 정리 확인할 때에는 본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가구별 가계 소득 수준과 재산 등을 반영해 개인별 차등지급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로 언제든지 확인 가능합니다.
2. 복지로 조회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이러한 국민 기초 생활보장 혜택의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를 간단한 계산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 기초 생활보장] 메뉴에 들어갑니다.
가구원수와 거주지를 입력 후 장애 정도, 65세 이상 여부, 한부모 가구 여부 등을 체크합니다.
소득 및 재산 규모를 기입 후 결과 보기를 누르면 각 급여별 선정기준에 따른 대상 여부를 알려줍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좀 더 정확한 혜택과 지원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복지 혜택은 복지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도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금액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593,000 | 92,093 | 22,720 | 92,547 |
103,890 | 25,630 | 104,402 | ||
3인 |
3,327,000 | 118,789 | 60,944 | 120,087 |
134,006 | 68,751 | 135,470 | ||
4인 |
4,051,000 | 144,037 | 101,099 | 145,600 |
162,488 | 114,050 | 164,251 | ||
5인 |
4,749,000 | 169,107 | 126,629 | 171,146 |
190,770 | 142,850 | 193,070 | ||
6인 |
5,421,000 | 194,564 | 154,267 | 197,299 |
219,488 | 174,029 | 222,573 |
기준 중위소득 8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금액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765,000 | 98,924 | 32,295 | 99,340 |
111,596 | 36,432 | 112,065 | ||
3인 |
3,548,000 | 126,502 | 74,650 | 127,725 |
142,707 | 84,213 | 144,087 | ||
4인 |
4,321,000 | 153,999 | 116,161 | 155,838 |
173,726 | 131,041 | 175,801 | ||
5인 |
5,065,000 | 181,294 | 139,405 | 183,861 |
204,518 | 157,263 | 207,414 | ||
6인 |
5,783,000 | 206,304 | 167,633 | 209,382 |
232,732 | 189,107 | 236,204 |
기준 중위소득 10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금액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3,457,000 | 123,511 | 68,365 | 124,093 |
139,333 | 77,123 | 139,989 | ||
3인 |
4,435,000 | 157,684 | 121,134 | 159,423 |
177,883 | 136,651 | 179,845 | ||
4인 |
5,401,000 | 191,845 | 151,504 | 194,564 |
216,420 | 170,912 | 219,488 | ||
5인 |
6,331,000 | 226,361 | 191,639 | 230,142 |
255,358 | 216,188 | 259,623 | ||
6인 |
7,228,000 | 261,015 | 235,637 | 266,386 |
294,451 | 265,822 | 300,510 |
기준 중위소득 12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금액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4,148,000 | 147,280 | 109,944 | 148,789 |
166,147 | 119,515 | 167,849 | ||
3인 |
5,322,000 | 189,109 | 147,855 | 191,845 |
213,334 | 166,795 | 216,420 | ||
4인 |
6,482,000 | 230,142 | 196,236 | 233,952 |
259,623 | 221,374 | 263,921 | ||
5인 |
7,597,000 | 272,226 | 249,281 | 278,492 |
307,098 | 281,214 | 314,167 | ||
6인 |
8,674,000 | 309,670 | 293,801 | 320,126 |
349,339 | 331,437 | 361,134 |
기준 중위소득 15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금액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117,000 | 111,677 | 50,654 | 112,823 |
125,983 | 57,143 | 127,276 |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186,476 |
207,414 | 160,350 | 210,364 |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242,216 |
268,390 | 232,794 | 273,244 |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299,947 |
329,290 | 308,760 | 338,370 |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359,887 |
390,398 | 378,555 | 405,989 |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434,962 |
455,510 | 454,444 | 490,681 |
기준 중위소득 18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금액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741,000 | 132,975 | 85,637 | 134,375 |
150,009 | 96,607 | 151,588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251,142 | 211,381 | 255,358 |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321,248 | 298,936 | 329,290 |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390,398 | 378,555 | 405,989 |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490,681 | 492,054 | 537,963 |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537,933 | 542,896 | 588,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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